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교육 -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장 범위 총정리, 강사자격, 과태료

평범이씨 2023. 11. 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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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에 대한 내용 정리이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 대상 사업장범위[※가장 중요하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 총정리]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단! 예외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pdf
0.13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출처 : 법제처)

*예를 들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인 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일 경우 위 첨부파일 [별표1] 내용 중 2.에 따라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즉,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이다.

 

※ 요약
근로자수 확인(5인미만) →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추가교육 제외)
근로자수 확인(5인이상) → 첨부파일 별표1과 비교 업종 확인 해당사항 없음 → 정기안전보건교육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출처 : 안전보건공단)

 

 

3. 강사자격
 -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듭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직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1.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직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임상실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4. [의료법]에 따른 의사·간호사
    5. 공인노무사, 변호사
    6.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내용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출처 : 안전보건공단)

 

 

4. 벌칙 & 벌금 &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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