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 종류, 주기, 절차, 작성방법, 관련 법령
'위험성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1.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 위험성평가의 종류(주기)
·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 "정기평가, 수시평가 - 상시평가" 택1 ]
· 정기평가 :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 수시평가 :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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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평가(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월 : 1.노사합동 순회점검, 2.아차사고 분석, 3.제안제도 실시 → 평가
주 :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 이행확인 및 점검
일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공유
3. 위험성평가 절차
- 사전준비 : 실시규정 작성, 담당자·참여자 선정,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
- 유해·위험요인 파악 : 노사합동 순회점검, 아차사고 분석, 제안제도 실시,
- 위험성결정 : 위험성 수준 판단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실행
- 공유·기록 : TBM, 교육 등을 통해 공유 및 기록
4. 작성방법(참고 사이트 첨부)
https://blog.naver.com/hopelhk/222940556163
위험성평가 작성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사용방법, 작성방법, 양식
2022년 12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정리이다. "위험성평가 작성방법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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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사용한 자세한 작성 방법
5.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