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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사고개요
2020.03.07(토)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정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과 물을 희석하여 분무기로 소독한 후 본인(엄마)과 자녀 2명 모두 복통, 구토, 어지럼증, 시야 흐림 등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처치 받음
ㅁ사고원인
- 메탄올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메탄올을 소독용으로 사용
- 소독장소 환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좁은 공간에 고농도 메탄올 증기 체류
ㅁ 소독시 주의사항
- 메탄올은 심한 눈 자극과 실명 위험이 있고 호흡기계 자극, 중추신경계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소독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신고제품(살균소독제 204개)을 자가소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명은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판, '20.3.20)의 표3-1 ~ 3-5(사용 가능한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 참조
ㅁ 자가 소독방법
1. 소독작업 수행하는 직원은 개인보호구 착용
2. 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신고제품을 살균소독제로 사용
3. 분무 방식은 소독 효과가 낮고 흡입할 수 있으므로 천으로 표면을 닦는 방식으로 소독
4.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청소'소독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 씻기를 한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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