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금액1 휴게시설 - 관리 기준, 필수사항, 과태료 부과 대상 1. 휴게시설의 설치 - 2022.08.18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관리 기준(★필수사항) - 크기 ① 최소 바닥 면적은 6㎡ 이상★ ②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 ③ 교대 근무, 휴식 형태, 휴식 주기, 동시 사용 인원 등을 고려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경우 협의 면적을 최소 면적으로 함★ - 위치 ① 휴식시간에 이용하기 편리하고,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 ②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 넘지 않는 곳에 위치★ ③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2024.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