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관련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1 20.01.16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 도급인(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 ('19.01.15. 공포, '20.01.16. 시행) 그러나 신설된 규정과 책임범위 확대 등 개정된 규정이 종전규정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법 적용과정에서 현장의 혼선 우려 ▷ 이에 따라 도급인 및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및 적용기준, 확대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책임범위, 도 급인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정 법령의 원활한 시행과 함께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 유도 추진 --------------------------------------------------------------------------.. 2020.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