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1 산업안전보건교육 -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장 범위 총정리, 강사자격,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에 대한 내용 정리이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 대상 사업장범위[※가장 중요하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 총정리]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단! 예외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출처 : 법제처) *예를 들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인 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일 경우 위 첨부파일 [별표1] 내용 중 2.에 따라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즉,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이다. ※ 요약 .. 2023.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