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3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류 - 방호조치, 재해사례, 관련 법령, 과태료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1.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종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0) -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⑥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2. 방호조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20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20.. 2023. 12. 7.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 관련 법령, 대상, 절차, 심사종류, 과태료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1.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2.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 2023. 11. 25.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적용 제외 법 규정, 관련 법령 2023년 11월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이란?(시행령 별표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2.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따른 적용 제외 법 규정 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 2023.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