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개정1 정기안전보건교육 - 개정 주요 내용 정리, 주기, 시간 및 내용 '개정된 안전보건교육 주요 내용'에 관한 정리이다. 1.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 2. 안전보건관리책인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시행규직 제29조) -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으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3.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시행규칙 별표4)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별표4 제1호나목) · 일.. 2024.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