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법령1 관리감독자 - 대상, 선임, 업무, 교육, 관련 법령, 과태료 '관리감독자'에 대한 내용이다. 1. 관리감독자 -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2. 선임(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고) - 제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①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③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 2023.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