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방법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법정의무교육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 있고, 그 중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2018.5.29부터]이란 것이 있다. - 교육 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방법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 -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에 따.. 2023.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