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게시설의 설치
- 2022.08.18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관리 기준(★필수사항)
- 크기
① 최소 바닥 면적은 6㎡ 이상★
②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
③ 교대 근무, 휴식 형태, 휴식 주기, 동시 사용 인원 등을 고려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경우 협의 면적을 최소 면적으로 함★
- 위치
① 휴식시간에 이용하기 편리하고,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
②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 넘지 않는 곳에 위치★
③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 위치★
- 환경
① 온도: 적정한 온도(18~28℃) 유지 가능한 냉난방 기능 구비★
② 습도: 적정한 습도(50~55%) 유지 가능한 습도 조절 기능 구비★
③ 조명: 적정 밝기(100~200Lux) 유지 가능한 조명 조절 기능 구비★
④ 환기: 창문 등을 통한 환기 실시, 환기설비 활용하여 쾌적한 공기질 확보★
⑤ 소음: 휴식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의 소음★
⑥ 마감재: 화재 발생에 대비해 내화성이 있는 재료 사용, 쉽게 더럽혀지지 않으며 청소하기 쉬운 재료 사용
- 비품
①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
②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구비★
③ 기자재, 청소도구, 수납공간은 별도로 확보
- 관리
① 관리담당자 지정★
② 휴게시설 관리 규정 마련
③ 예산 배정
④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 이용 문화
①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
② 업무 강도가 높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이 필요한 근로자 우선 이용
③ 불편사항 개선
④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 활용
3. 과태료 부과 대상(과태료 금액)
- 상시 근로자(관계 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관계 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 20명 미만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 과태료 금액
-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부과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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