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안전보건교육 주요 내용'에 관한 정리이다.
1.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
2. 안전보건관리책인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시행규직 제29조)
-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으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3.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시행규칙 별표4)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별표4 제1호나목)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별표4 제1호 비고2)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은 해당 교육과정별(채용 시, 정기,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 교육시간 2분의 1 이상 이수하도록 완화(별표4 제1호 비고3)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정기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정기(해당 반기) 교육시간 감면(별표4 제1호 비고4, 5)
-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하여 규정
(별표4 제1의 2호 신설)
5. 기타 개정사항
- 제26조 제목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제27조 제2항 : 분기 → 반기
- 제28조 제3항 : 교육생 관리 →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 제31조 제7항 :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고시 위임근거 신설
- 별표5 제1호라목 : <공통내용>의 작업명란 중 제40호 → 제39호, <개별내용>의 35.란 허가 및 관리 대상 → 허가 또는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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