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넘어짐 재해 예방' 에 대한 내용이다.
1. 빙판길이란?
- 겨울철에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추운 날씨로 인하여 얼어붙거나 청소작업 후 고인물이 얼어서 생긴 길, 통로 또는 작업장 바닥으로써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크다.
2. 위험요인
-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 양손에 물건을 들고 운반 중 미끄러짐
-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가다가 넘어짐
-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순찰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3. 안전대책
- 미끄러운 장소에 미끄럼주의 경고 표지판 설치
- 바닥이 얼지 않도록 물기는 즉시 제거
- 이동시에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바닥의 빙판 등을 확인하며 걷기
- 이동시 수시로 신발 바닥의 눈을 털어줌
-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신발보다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작업화 착용
- 작업 전 후 경직된 몸을 풀기 위한 스트레칭을 수시로 실시
- 외부에서 장시간 제설작업 시 불안전한 행동이 유발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시간 배분
· 눈이 내리 후에는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
· 통행이 빈번한 곳은 모래 등을 이용하여 넘어짐 방지조치 실시
4. 안전수칙
- 작업 전
·겨울철 눈 또는 비가 내린 후 결빙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 빙판길 발생 시 결빙주의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 작업구역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한다.
- 작업 중
· 이동 시에는 수시로 신발 바닥의 눈 등을 털어준다.
· 하이힐 등 굽이 높은 신발보다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한다.
· 작업 전·후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 제설작업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5. 재해사례
- 작업 담당구역으로 이동 중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주저앉으며 순간적으로 왼손을 짚어 손목부위가 골절됨.
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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