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건강장해 예방' 에 대한 내용이다.
1. 정의
- 사무실 :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휴게실·강당·회의실 등의 공간을 포함)
- 사무실오염물질 : 가스·증기·분진 등과 곰팡이·세균·바이러스 등 사무실의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 공기정화설비 등 : 사무실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급기·배기 장치,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여과제나 냉난방장치 등
2. 작업환경 관리기준
- 공기정화설비 등의 가동 / 공기정화설비 등의 유지관리
● 근로자가 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무실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 등을 적절히 가동
● 공기정화설비 등에 의하여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기류속도는 0.5m/sec 이하가 되도록 조치
● 공기정화설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 시 청소하거나 개·보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사무실공기 평가 /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실외로부터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풍구·창문·출입문 등의 공기 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미생물오염 관리 / 건물 개·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 실시
·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ㆍ보수할 것
·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제거 또는 청소할 것
·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 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
● 건물 개·보수 중 사무실의 공기 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장소를 격리하거나, 사무실오염물질의 억제 및 청소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사무실의 청결 관리
●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
● 미생물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화장실 등을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보호구의 지급 등
● 근로자가 공기정화설비 등의 청소, 개·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하도록 조치
●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
●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고 작업실시
- 유해성 등의 주지
● 근로자가 공기정화설비 등의 청소, 개·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림
- 발생하는 사무실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 사무실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작업방법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 응급조치 요령
-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 사무실 작업환경 관리기준
▶ 기적 : 근로자가 상시 근로하는 사무실내의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0㎥ 이상으로 함
※ 기적이란 사무실 바닥으로부터 4m 이상의 공간을 제외한 총 용적에서 사무실내에 있는 설비나 기기가 점유한 용적을 뺀 공기의 체적을 말한다.
- 온·습도
● 실내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인 경우 난방 등 적당한 온도조절을 위한 조치 강구
● 실내를 냉방하는 경우, 당해 실내의 기온과 외부온도의 차이가 섭씨 10도 이하로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전자 계산기, 컴퓨터, 정밀기기 등을 설치한 작업실에서의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예외 적용
● 중앙집중식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실내의 기온이 섭씨 17도 이상 28도 이하, 상대습도가 40% 이상 75%이하가 되도록 조치
- 실내 작업면의 조도
● 초정밀 작업 : 750럭스 이상 | 정밀 작업 : 300럭스 이상 | 보통 작업 : 150럭스 이상 | 기타 작업 : 75럭스 이상
- 사무실 오염물질별 측정방법 및 관리
● 공기정화설비 등을 중앙 집중식 냉·난방 식으로 설치한 경우,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대상물질을 관리
3.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6조(정의)
- 산업아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7조(공기정화설비 등의 가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8조(공기정화설비 등의 유지관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9조(사무실공기 평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2조(건물 개·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3조(사무실의 청결 관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4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4.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기타 법령)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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