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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류 - 방호조치, 재해사례, 관련 법령, 과태료

by 평범이씨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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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1.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종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0)
 -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⑥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05MB

 

 

방호조치(출처 : 안전보건공단)

 

 

2. 방호조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20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의
  1. "방호조치"라 함은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란 예초기의 절단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덮개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란 원심기의 케이싱 또는 하우징 내부의 회전통 등에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압력방출장치"란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압력용기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밸브, 언로드밸브 등의 장치를 말한다.
  5.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란 띠톱, 둥근톱 등 금속절단기의 절단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6. "헤드가드"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에 위쪽으로부터 떨어지는 물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머리 위쪽에 설치하는 덮개를 말한다.
  7. "백레스트"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에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짐받이 틀을 말한다.
  8.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란 진공포장기, 랩핑기의 구동부에 설치되는 방호장치 등이 개방되었을 때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거나 방호장치가 닫힌 상태에서만 기계가 작동되도록 상호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이 고시(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영,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0-38호)(20200115).pdf
0.11MB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출처 : 법제처)

방호조치 관련 법령(출처 : 안전보건공단)

 

 

3. 재해사례

 - 이동 중 넘어지면서 스크류 컨베이어에 끼임

 - 예초 작업 중 주변에서 일하던 근로자 예초기에 베임

 - 지게차 운행 중 경사로를 내려오다 쓰러져 운전자 깔림

재해사례(출처 : 안전보건공단)

 

 

3.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관련 법령(출처 : 안전보건공단)

 

 

4.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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