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관리

사다리차,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위험요인, 재해 사례, 안전수칙, 관련 법령

by 평범이씨 2023. 12. 13.
728x90
320x100

 '사다리차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관한 내용이다.

 

1. 사다리차(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란?
 - 사다리차(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높은 층까지 이삿짐을 운반할 수 있는 기계이다.

사다리차 사고 예방(출처 : 안전보건공단)

 

 

2. 위험요인
 - 이삿짐 운반 시 화물 떨어짐
 - 운반구에서의 작업자 떨어짐
 - 이삿짐 운반 작업 시 사다리차 뒤집힘
 - 윈치 와이어로프 드럼에서의 협착
 - 사다리의 고압선 접촉에 의한 감전

사다리차 위험요인(출처 : 안전보건공단)

 

 

3. 재해 사례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관련 재해는 이삿짐 운반구에 탑승 중 떨어짐 비중이 높음

 - 어린이 놀이터 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붐이 전도되는 사고로 유치원생 등 일반 국민 인명피해 발생

사다리차 재해 사례(출처 : 안전보건공단)

 

 

4. 안전수칙
 - 화물 운반 작업 전 차량의 사다리, 운반구, 아웃트리거 및 턴테이블 등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삿짐 운반 작업 반경 내에는 통행을 제한한다. 사다리차를 설치할 때 설치 장소와 사다리의 운반 경로에 고압선이 없어야 하며,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아웃트리거를 반드시 설치한다. 차량이 뒤집히지 않도록 아웃트리거 수평 유지 및 침하 방지 조치 등을 한다.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피하여 사다리차를 설치하고 장비가 수평이 되도록 4개의 아웃트리거 발을 모두 지면에 밀착시킨다. 와이어로프의 감김 상태를 확인하고 사다리차의 작동 부분과 함께 저속으로 시운전한다. 또한 강우(10mm/Hr), 강풍(10m/s) 등 기상조건 악화 시 작업을 금지한다.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사다리차 작업 시에는 작업 중 항상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차량이 불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임목 등으로 고정한다. 이삿짐을 싣거나 내릴 때, 운반구를 승·하강 시에 절대 근로자가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사다리차 작업반경에는 이삿짐의 떨어짐 및 사다리차가 뒤집힐 위험이 있으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또한 경사도에 따른 적재하중을 준수하고 운반구에 화물을 편중되거나, 높게 적재하지 않는다. 절대 사다리를 펼친 상태로 주행하면 안 되며, 운전자와 운반 작업자 간 신호를 통일하고, 정확한 의사전달에 따라 작업한다.
 - 사다리 작업 후에는 사다리 붐을 원위치 시키고 운반구를 고정한 후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이삿짐 운반 작업을 마친 후에는 사용 전 상태로 운반구를 고정한 후 차량을 운행한다.

사다리차 안전점검표(출처 : 안전보건공단)

 

 

5.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사업주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아웃트리거 발이 닿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을 하지 않을 것
2.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이동시키지 않을 것
3.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화물의 낙하 방지)
사업주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로부터 화물이 빠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의 낙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물을 적재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
2. 적재화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낙하 방지 조치를 할것

관련 법령(출처 : 안전보건공단)

728x90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