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에 관한 내용이다.
1. 프레스란?
- 압축 가공기계의 한 가지로 재료에 힘을 가해서 소성변형시켜 굽힘, 전단, 단면수축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이다. 단시간에 많은 힘을 가해 가공하므로 자칫하면 신체 장해를 입기 쉽다. 또한 위험 부위에 근접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작업에 비해 위험성이 크다.
2. 위험요인
- 불량품을 수동으로 재작업하는 공정에서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상금형과 트랜스퍼 사이에 끼임
- 프레스 공압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 중 슬라이드 상승으로 프레스 본체와 슬라이드 상부에 끼임
- 프레스 정비 작업 중 타 근로자의 임의 작동으로 인한 끼임
3. 방호장치 및 안전수칙
- 가드식 방호장치
· 가드닫힘에 방해되는 가공재료, 스크랩, 공구 등 제거
· 가드의 측방, 상방 및 하방에 손 투입 금지
· 미동행정 스위치로 전환한 채 가공작업 금지
-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 누름버튼 보호링 상면과 버튼 사잉에 2mm 이상의 깊이 확인
· 누름버튼 보호링 간의 간격을 작업자 임의대로 조정 금지
· 누름버튼 내부에 금속 스크랩 및 분진 침입 방지 조치
· 안전 1행정 작업 이외에는 광전자식 또는 가드식 방호장치가 사용되도록 전환용 스위치 설치
- 광전자식 방호장치
· 수광기 또는 반사판에 직사광(태양빛) 및 국부조명이 닿지 않도록 조치
· 방호장치 무효화 위치로 스위치 전환 금지
· 양수조작에 의한 안전 1행정 또는 미동행정 이외의 작업 금지
- 수인식 방호장치
· 작업시작 전 손목밴드 또는 수인끈의 절단 및 손상 확인
· 올바른 손목밴드 착용 확인
· 수인끈의 길이를 금형 중앙부까지 손가락이 닿을 수 있는 길이로 조절
· 프레스 행정수가 100 spm 이하인지 확인
-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 진폭이 불충분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사용 금지
· 위험 한계 내에 있는 손을 손쳐내기 봉으로 확실하게 쳐내도록 봉의 길이가 조절되어 있는지 확인
· 프레스 행정수가 20~100 spm 범위인지 확인
4. 재해 사례
- 프레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스크랩 제거 중 불시가동으로 금형 사이에 끼임
- 금형 교체 작업을 위해 고정용 핀을 해체하던 중 상부 금형이 피재자 방향으로 떨어져 깔림
- 프레스 정비작업 중 타 근로자의 임의작동으로 인한 끼임
5. 자율안전점검표 양식
- 해당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마당(검색 : 작업 전 안전점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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