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 운반작업"에 관한 내용이다.
1. 정의
-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으로 중량물 범주에 들어가는 물건의 사양이 다양하다.
2. 작업 예시
- 운반 및 취급 시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 사용
- 주로 부피가 크고 무게가 나가는 중량물의 운반(양중·인양) 작업을 지칭
- 설치대상물, 가공물 등을 매단(고정) 상태로 하는 작업 등
- 중량물(화물) 취급 작업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양중기 사용 작업 등
3. 안전수칙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양중기 등 취급하는 중량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
-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 출입금지 조치
- 경사면에서 작업 시 구름멈춤대, 쐐기 등으로 중량물 동요나 이동 조절
- 적재함 승강설비 사용 및 중량물 형태 등에 따른 안전한 작업방법 준수
- 추락 위험이 있는 단부 등에 안전난간 설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부착설비 연결)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양중기, 달기구 등의 정격하중 준수
- 인양 하부 등 위험구역 출입금지
- 작업 전 달기구 점검 실시 및 손상품 즉시 교체
- 인양물에 적합한 달기구 사용 및 줄걸이 방법 적용
- 종류, 형상 등을 고려한 취급방법 준수 및 운반, 취급 간 고정 철저
- 통행로, 작업장 정리정돈 실시(미끄럼 방지 조치, 요철 제거 등)
- 이동대차 등 각종 기계류 사용 시 과적금지
- 하역운반기계와 중량물, 중량물과 중량물 사이 등 위험구역 출입금지
- 유도자를 배치한 경우 유도자 신호에 따라 작업
- 하역운반기계의 방호장치 정상작동 유지
- 꼬임, 끊어짐, 심한 손상 및 부식된 섬유로프를 운반 및 고정용으로 사용 금지
-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지 않도록 함
- 섬유로프 등 고정용구 점검 실시 및 이상발견 시 즉시 교체
- 높이 2m 이상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 간격은 10cm 이상
- 하적단은 로프나 망 등으로 고정
- 하적단을 쌓는 경우 기본형 조성
- 하적단을 헐어 내는 경우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어 작업
- 적재 시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에 적재
- 화물압력을 견딜 강도를 가지지 않은 칸막이나 벽에 화물을 기대어 적재 금지
-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않음(무리한 고단적재 금지)
-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 등
4.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양식 첨부
1. 중량물 확인
- 작업대상 중량물의 기본 제원 확인
- 중량물 제원에 적합한 장비(운반방법 등) 선정
- 중량물 취급을 위한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
2. 현장상황 및 운반경로 확인
- 작업 반경 및 경로의 구조적 상황
- 타 작업자 및 다른 작업과 혼재 가능성
-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확보
3. 사용 장비 상태 확인
- 기계 유지·관리 상태, 법정검사 수검 여부 점검
- 구동부 및 안전장치 작동상태 점검
- 운전자의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소지 여부
4. 관리적 대책
- 전반적인 작업 관리체계 구축
- 작업간 의사소통을 위한 신호체계 마련
- 안전한 작업 순서·방법 결정,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 예방대책 수립
- 작업계획서 내용 교육 실시
- 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
※ 작업계획서 내용 구성
① 작업개요 → ② 중량물(화물)제원 → ③ 장비제원 → ④ 재해예방대책 → ⑤ 작업계획도
5. 재해 사례
- 줄걸이용 섬유벨트가 끊어져 톤백이 떨어져 작업자 깔림
-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훅 블록과 철급 다발에 맞음
- 방향을 전환하는 지게차에서 화물이 떨어져 인근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맞음
- 철판에 직접 걸고 작업 중 훅이 빠지면서 넘어진 부재에 끼임
- 불안정하게 적재된 톤백 더미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깔림
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3조 ~ 제666조
※ 첨부파일[중량물 작업계획서 예시(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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