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 정리이다.
1.직장인 건강검진(건강진단)?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2. 대상
-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이고 사무직 근로자는 출생연도 짝수, 홀수 기준으로 2년에 한번,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한다.
3. 병원찾기
- 건강검진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공단 일반' 검진 항목을 실시하면 된다.
(※ 대부분 병원 앞에 크게 써 있으니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조회.)
- 관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4. 특수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의사의 사후관리조치내용에 따라 건강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 법 세부사항 및 첨부자료 --------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별표22)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제130조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202조)으로 정한다.
5. 벌칙 & 벌금 & 과태료
-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반원, 3회 30만원 과태료.
※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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