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책임자'에 대한 내용이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선임한 자.
2. 선임(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사업의 종류 : 토사석 광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 건설업
-------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3.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이수)
- 교육시간
· 신규교육(*선임 후 3개월 이내) : 6시간 이상
· 보수교육(*2년에 한번씩 전후 6개월 사이) : 6시간 이상
(※ 전부 집체교육을 받거나 4시간 이상은 집체교육을 받아야 함.)
5.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6. 과태료 & 벌금 & 벌칙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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