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내용이다.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 사고유형 : 1. 추락
2. 끼임
3. 부딪힘
○ 8대 위험요인 : ① 비계
② 지붕
③ 사다리
④ 고소작업대
⑤ 방호장치
⑥ LOTO
⑦ 혼재작업
⑧ 충돌방지장치
2. 자체점검표
- 비계 : (공통)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달비계)작업용 로프 외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로프 고정점 2개소 이상 확보 등
(이동식비계)최상단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 등
작업발판 설치상태
- 지붕 : 지붕 위, 안전조치(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강도가 약한 지붕재료(썬라이트 등) 위 작업발판 또는 채광창 덮개 설치
- 사다리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A형·조경용)발붙임 사다리 외에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경작업, 비계·고소작업대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 사용.
- 고소작업대(차) : 고소작업대의 안전조치(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과상승방지장치 부착 등)
작업자 탑승상태에서 주행(이동) 금지
- 철골 및 거푸집동바리 : 철골 조립·해체시 안전조치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철골 인양·조립전 지상에서 우선설치), 안전대 등
주요 이동통로 안전조치
(고정된 가설통로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거푸집동바리, 데크플레이트 조립·해체시 안전조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설치 등)
- 건설기계·장비, 설비 등 안전 및 방호장치
차랑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양중기의 안전조치
(공통)근로자 출입근지, 유도자 배치, 작업계획서 작성, 전조등, 후미등, 후사경, 제동장치, 안전띠 등
(굴착기)퀵커플러 안전핀, 후방영상표시장치, 인양작업시 달기구, 작업설명서 확인 등
(지게차)백레스트, 헤드가드
(고소작업대)과상승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양중기 :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정비, 보수, 수리작업시 안전조치(전원 차단, 안전블럭·고임목 설치, 작동금지 표지판 부착
기계·설비 또는 돌출부의 덮개·울 설치(핸드그라인더, 목재가공용 둥근톱, 절단기 등)
- 혼재작업 : 작업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작업구간, 이동동선 등의 구획상태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등의 배치·통제
- 충돌방지조치 : 건설기계·장비 등의 결함 또는 작동이상 여부
인양·하역 작업시 부딪힘위험 안전조치
(인양 유도로프 사용, 2줄걸리 결속, 훅 해지장치 부착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 사용여부
건설자재, 중량물 등의 적재장소 및 상태
자체점검표(출처 : 고용노동부)
3. 주요 점검/확인 사항
-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요약)
○ 위험성평가, 3대 사고유형 위험요인 등 4개 항목 확인
· 점검사항 : ① 위험성평가 이행·절차 적합성
②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 (끼임) 방호장치, LOTO
-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③ 아차사고 및 산업재해 재방방지대책 적정성 및 개선대책 효과성
④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주체의 역할
· 확인사항 : 면담, 위험성평가 확인,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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