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한 내용이다.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 자격
- 안전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별표4)
2.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별표6)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4.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1.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교육
- 양성교육 : 16시간
- 보수교육 : 8시간
6. 선임방법 및 절차
-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며, 선임사실 및 업무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구비해야 함.
- 선임 절차
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8. 과태료 & 벌금 & 벌칙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 :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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