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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 있고,
그 중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2018.5.29부터]이란 것이 있다.
- 교육 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방법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
-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이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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