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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교류아크용접기 - 안전대책, 안전수칙, 자동전격방지장치, 재해 사례, 관련 법령

by 평범이씨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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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아크용접기"에 관한 내용이다.

 

1. 정의
 - 금속전극(피복 용접봉)과 모재와의 사이에서 아크를 내어 모재의 일부를 녹임과 동시에 전극봉 자체도 선단부터 녹아 떨어져 모재와 융합하여 용접하는 장치이다.

2. 위험요인
 - 용접봉 홀더의 노출된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 불꽃, 용접불티 등에 의한 화상 및 화재
 - 케이블, 배선 등 손산에 의한 감전
 - 용접기 외함 전기누전에 의한 감전
 - 용접 아크, 흄 등에 의한 건강장해 위험

교류아크용접기 위험요인(출처 : 안전보건공단)

 

 

3. 안전대책
 - 작업 시작 전 전기충전부, 케이블 피복, 용접봉 홀더, 용접기 본체 접지 등 점검 철저
 - 습윤한 장소, 철골조, 밀폐된 좁은 장소 등에서의 용접 작업 시에는 자동전격방지기 부착
  · 주기적인 점검 등으로 자동전격방지기가 항시 정상적인 기능 유지
 - 작업장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후 작업, 소화기 등 비치
 - 용접 작업 시 개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앞치마, 보안경, 보안면, 방진·방독 겸용 마스크(1급 이상 방진필터)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

교류아크용접기 안전대책(출처 : 안전보건공단)

 

 

4. 안전수칙
 - 용접작업장 주위에 가연성 물질 및 인화성 물질 및 인화성 물질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 개인보호구(안전화, 용접마스크, 용접장갑 등)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홀더는 용접봉을 물어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절연 처리된 절연형 홀더(안전홀더)를 사용한다.
 - 용접케이블 피복, 케이블 커넥터 등 절연 손상 부위는 보수 후 사용해야 한다.
 - 용접봉 홀더의 절연커버가 파손된 것은 교체하여야 한다.
 - 용접기 외함을 접지하여야 한다.
 - 용접기의 1차 측 배선과 2차 측 배선 및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 장소 또는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 사용하는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
 - 습윤한 장소, 철골조, 밀폐된 좁은 장소 등에서의 용접 작업 시에는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으로 자동전격방지기가 항시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용접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 용접기의 전원개폐기를 차단한다.
 - 기타 전기시설물의 설치는 전기담당자가 취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자동전격 방지장치
 -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전압이 1.5초 이내에 30V 이하가 되도록 교류아크용접기에 장착하는 감전방지용 안전장치(자동전격방지장치)를 말함
 - 용접봉 홀더에 사용되는 것이며, 용접작업을 정지하면 순간에 자동적으로 접촉하여도 감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로 전압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장치로 되어 있는 것이다.
 - 다음 작업에는 반드시 이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 선박의 이중저 또는 피크 탱크의 내부
  · 보일러의 동체, 돔의 내부
  ·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이며 현저히 협소한 장소
  · 추락의 우려가 있는 높이 2m 이상인 장소

자동전격 방지장치(출처 : 안전보건공단)

 

 

6. 재해 사례
 - 기계기구 제조 작업장에서 전원이 켜져 있고 누전된 상태의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 선을 감던 중 철재에 접촉·감전되어 사망
 - 도시가스 배관 설치작업 중 교류아크용접기에 의해 220V가 누전된 이동식 사다리에 접촉되어 전격을 받고 추락하여 사망

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① 사업주는 아크용접 등(자동용접은 제외한다)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관련 법령(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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