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탁상용 연삭기는 연삭기 일종으로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연삭숫돌을 회전시켜 가공물의 용접 부위나 구석
부분의 마감 등의 작업을 하는 공구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연삭기에 비해 가공능력은 떨어지나
큰 힘으로 신속하게 연마할 수 있다.
2. 위험요인
- 연삭숫돌 비래에 의한 사고위험 있음
· 연삭숫돌 파괴로 인한 파편
˙ 공작물의 파편이나 칩
- 회전하는 숫돌에 접촉 절단, 스침 등의 상해위험 있음
· 연삭숫돌에 근로자의 손 접촉
- 끼임에 의한 사고위험 있음
· 회전하는 숫돌과 덮개
· 회전하는 숫돌과 작업대(워크 레스트)
3. 안전대책
● 사용 전 점검 실시
- 연삭숫돌의 외관검사 실시(갈라짐, 잔금, 이빠짐, 마모과다 등)
: 숫돌을 목재 해머로 가볍게 두들겨 깨끗한 소리(정상), 둔탁한 소리(결함)로 이상 유무 확인
- 덮개의 부착상태 확인
- 연삭숫돌과 작업대의 간격은 1~3mm를 유지하고, 연삭숫돌과 덮개의 간격은 3~10mm를 유지할 것
● 작업방법의 준수
-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할 것
- 작업시작 전 공회전을 실시할 것
- 연삭숫돌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 것
- 측면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연산숫돌 이외에는 측면사용 금지.
- 화재 및 폭발위험장소에서는 연삭작업을 실시하지 말 것
● 연삭숫돌의 부착
- 플랜지의 직경 및 접촉 폭은 고정 측과 이동측이 동일한 값을 가져야 하며, 플랜지 직경의 1/3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볼트는 너무 세게 조이지 말 것
- 부착 후 숫돌의 균형을 확인 할 것
4. 재해사례
- 수도 배관용 파이프 절단 바이트 날을 탁상용 연삭기로 연마작업을 하던 중 고속 회전중인 숫돌이 파손되면서 재해자 흉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5. 안전수칙
- 연삭숫돌을 조심하여 취급하고 사용 전에 반드시 손상유무를 점검한다.
- 연삭숫돌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작업한다.
- 연삭숫돌은 규격에 맞는 크기의 것을 규정 속도로 사용한다.
- 방호덮개를 부착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한다.
- 연삭기의 노출각도는 90°이거나 전체 원주의 1/4를 초과하지 않는다.
- 연삭숫돌의 교체 시에는 3분 이상, 작업시작 전 1분 이상 시운전 후 작업한다.
- 연삭숫돌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 측면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연산숫돌 이외에는 측면사용을 금지한다.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연삭작업을 하지 않는다.
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 (연삿숫돌의 덮개 등), 제241조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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