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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6

중량물 운반작업 - 작업 예시, 안전수칙,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재해 사례, 관련 법령 "중량물 운반작업"에 관한 내용이다. 1. 정의 -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으로 중량물 범주에 들어가는 물건의 사양이 다양하다. 2. 작업 예시 - 운반 및 취급 시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 사용 - 주로 부피가 크고 무게가 나가는 중량물의 운반(양중·인양) 작업을 지칭 - 설치대상물, 가공물 등을 매단(고정) 상태로 하는 작업 등 - 중량물(화물) 취급 작업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양중기 사용 작업 등 3. 안전수칙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양중기 등 취급하는 중량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 -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 출입금지 조치 - 경사면에서 작업 시 구름멈춤대, 쐐기 등으로 중량물 동요나 이동 조절 - 적재함 승강설비 사용 및 중량물 형태 등에 따른 안전한 작업방법 준수.. 2023. 11. 21.
화재 & 소화기 - 화재의 종류, 소화방법, 소화약제에 따른 소화기의 종류, 소화기 점검방법 "화재 & 소화기"에 관한 내용이다. 1. 정의 - 공간, 장치, 설비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간편한 기구이다. 2. 화재의 종류 - A급 : 일반화재 - 냉각소화 - B급 : 유류·가스화재 - 질식소화 - C급 : 전기화재 - 질식, 냉각소화 - D급 : 금속화재 - 질식소화 3. 소화방법 - 제거소화 : 가연물의 공급을 중단하여 소화하는 방법 - 질식소화 : 산소(공기) 공급을 차단하여 연소에 필요한 산소농도 이하가 되도록 소화하는 방법 - 냉각소화 : 물 등 액체의 증발 잠열을 이용하여 가연물을 인화점 및 발화점 이하로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 - 억제소화 : 가연물 분자가 산화됨으로 인하여 연소되는 과정을 억제하여 소화하는 방법 4. 소화약제의 분류 및 소화기의 종류.. 2023. 11. 21.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적용 제외 법 규정, 관련 법령 2023년 11월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이란?(시행령 별표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2.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따른 적용 제외 법 규정 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 2023. 11. 21.
2020년 달비계 작업 추락재해 예방 산업재해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 재해 중 달비계 작업 추락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달비계 사망 사고는 '18년 전국 : 12건(서울 4건), '19년 전국 : 13건(서울 6건)으로 서울권역에서 달비계 사망사고가 급증했다. 달비계 추락재해 발생 원인의 74%가 지지로프의 풀림 및 파단!! 달비계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1. 안전대(추락방지대)를 수직구명줄에 체결 2. 로프 결속 상태 및 고정부 상태 확인 3. 로프 파손 상태 및 접속부 마모가능성 확인 - 서울광역본부에서 제작한 달비계 작업 추락재해예방에 관한 자료 첨부 2020. 5. 13.
제조업 끼임사고 사망예방 중점 점검사항 2020년 사업장에서 알고 있지만 자주 일어나는 끼임사고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 조치사항 * 기계·설비 방호장치 설치여부 1.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제87조) - 원동기·회전축·기어·벨트 및 체인 등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 설치 2.방호장치의 해체 금지(제93조) - 기계·설비에 대한 방호장치 미설치, 임의해제 또는 사용정지 금지 * 동력차단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설치여부 1.기계의 동력차단장치(제88조) 2.비상정지장치(제192조) - 기계설비의 정비, 청소, 수리 등 비정형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자료 첨부 ---------- 2020. 4. 13.
20.01.16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 도급인(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 ('19.01.15. 공포, '20.01.16. 시행) 그러나 신설된 규정과 책임범위 확대 등 개정된 규정이 종전규정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법 적용과정에서 현장의 혼선 우려 ▷ 이에 따라 도급인 및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및 적용기준, 확대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책임범위, 도 급인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정 법령의 원활한 시행과 함께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 유도 추진 --------------------------------------------------------------------------.. 202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