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 코로나19 소독 메탄올(공업용 알콜) 사용금지 ㅁ사고개요 2020.03.07(토)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정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과 물을 희석하여 분무기로 소독한 후 본인(엄마)과 자녀 2명 모두 복통, 구토, 어지럼증, 시야 흐림 등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처치 받음 ㅁ사고원인 - 메탄올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메탄올을 소독용으로 사용 - 소독장소 환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좁은 공간에 고농도 메탄올 증기 체류 ㅁ 소독시 주의사항 - 메탄올은 심한 눈 자극과 실명 위험이 있고 호흡기계 자극, 중추신경계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소독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신고제품(살균소독제 204개)을 자가소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명은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20.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