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관한 내용이다.
1. 정의
- 사람이 운반하기 힘든 화물을 앞에 달린 유압에 의해 작동되는 2개의 포크에 의해 지게와 엇비슷한 원리로 운반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건설기계.
2. 법적 방호장치
- 전조등 및 후미등
- 헤드가드
- 백레스트
- 좌석안전띠
3. 위험요인
- 지게차 수리 중 포크 낙하
- 헤드가드와 바닥 사이에 끼임
- 지게차와 작업자가 부딪힘
4. 안전수칙
-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교육
· 부딪힘, 깔림, 맞음, 떨어짐 등의 위험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작업지휘자 지정
· 작업계획 내용을 근로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철저
- 제한속도의 지정·준수
· 지게차 사용 작업장소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지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적정성
· 특히,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은 특별안전교육 대상
-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지게차 미사용 시 포크를 지면에 내리고 주차해야 함
· 운전석 이탈 시에는 엔진 정지, 주차 브레이크, 시동키 분리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재해사례
- 출입문 근처의 다른 작업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
- 지게차가 불안전한 바닥에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헤드가드와 바닥 사이에 끼임
- 포크가 내려오지 않아 포크 아래에서 수리 작업 중 포크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끼임
- 자재를 싣던 중 경사에 의해 자재더미가 무너지며 작업자가 깔림
6. 작업계획서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한다.
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송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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