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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 관련 법령, 대상, 절차, 심사종류, 과태료

by 평범이씨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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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1.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2.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인증 신청(출처 : 안전보건공단)

 

 

3. 대상
 - 안전인증(방호장치 분야)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가설기자재
  ·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 안전인증(보호구 분야)
  ·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 보안면(용접용)
  · 귀마개 또는 귀덮개(방음용)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방호장치 분야)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가설기자재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보호구 분야)
  ·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제외)
  ·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제외)
  · 보안면(용접용 제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출처 : 안전보건공단)

 

 

4. 심사종류
 - 안전인증 심사종류 :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제품심사 → 확인심사

 - 자율안전확인신고 심사종류 :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제품심사

5. 절차
 - 안전인증 업무처리 절차
   제조사 : 상담, 신청서 접수 → 공단 : 서면 심사 → 공단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공단 : 제품 심사 → 공단 : 안전인증서 교부 → 공단 : 확인 심사

업무처리절차(출처 : 안전보건공단)

 

 

6. 수수료

보호구 및 방호장치 수수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8. 과태료 & 벌금 & 벌칙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 벌금
 - 조사, 수거,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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