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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감성3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법정의무교육, 예방교육 동영상,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에 대한 내용 정리이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2. 대표적 유형 - 육체적 행위 - 언어적 행위 - 시각적 행위 - 기타 성희롱 행위 3. 벌칙 4. 성희롱 발생 시 직장 내 해결절차 - 접수 →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결 → 조치 → 후속 조치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수립시 포함 되어야 할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 2023. 11. 2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법정의무교육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 있고,​ 그 중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2018.5.29부터]이란 것이 있다. ​ - 교육 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방법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 -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에 따.. 2023. 11. 23.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 추락, 끼임, 부딪힘, 자체점검표, 주요 점검/확인사항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내용이다.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 사고유형 : 1. 추락 2. 끼임 3. 부딪힘 ○ 8대 위험요인 : ① 비계 ② 지붕 ③ 사다리 ④ 고소작업대 ⑤ 방호장치 ⑥ LOTO ⑦ 혼재작업 ⑧ 충돌방지장치 2. 자체점검표 - 비계 : (공통)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달비계)작업용 로프 외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로프 고정점 2개소 이상 확보 등 (이동식비계)최상단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 등 작업발판 설치상태 - 지붕 : 지붕 위, 안전조치(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강도가 약한 지붕재료(썬라이트 등) 위 작업발판 또는 채광창 덮개 설치 - 사다리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A형·조경용)발붙임 .. 2023. 11. 2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대상, 자격, 업무, 교육, 선임, 관련 법령, 과태료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한 내용이다.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 2023. 11. 2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대상, 선임, 업무, 교육, 관련 법령, 과태료 '관리책임자'에 대한 내용이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선임한 자. 2. 선임(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사업의 종류 : 토사석 광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023. 11. 23.
직장인 건강검진(건강진단) - 대상, 병원찾기,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 정리이다. 1.직장인 건강검진(건강진단)?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2. 대상 -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이고 사무직 근로자는 출생연도 짝수, 홀수 기준으로 2년에 한번,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한다. 3. 병원찾기 - 건강검진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공단 일반' 검진 항목을 실시하면 된다. (※ 대부분 병원 앞에 크게 써 있으니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조회.) - 관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4. 특수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 2023. 11. 22.